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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2849
토지매매계약 해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 ‘양도하였다는 취지의’를 ‘양도하였다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16. 12. 23.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가단41699),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2018. 6.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11.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나7413). 바. 그 후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11. 12.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5호증,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의사를 전하면서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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