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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8 2017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는 등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에 있는 비토 낚시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구평 리에 있는 서포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5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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