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5. 00:51 경 강원 원주시 B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리 운전을 통해 집 앞까지 왔다가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