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9. 21:05 경 동두천시 중앙로 260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동광로 36 노란 곰팡이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200%), 다만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