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8 2018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에 있는 남촌 횟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에 있는 서포면 사무소 앞 도로 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