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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1 2017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8. 29 22:23 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평 리에 있는 ‘ 서주 횟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스타일 커피 판매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는 0.288% 로 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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