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21:35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 21:35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음주 산화 수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