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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0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이고, 피해자 F(여, 25세)는 2014. 12. 12. 경찰에 임용 후 1년 동안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로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면담, 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으로서 2015. 3. 13.부터 피해자와 함께 2인 1조로 112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17:00~다음날 07:00)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의 자살기도자 발견,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이 된 것을 기화로 2015. 3. 17.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피해자에게 “나는 새로운 여자의 질을 느껴보고 싶어서 딱 한번만 잔다.”, “F야, 한번 자자. 닳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비싸게 구냐. 비밀은 지킬 테니 한번 자자.”, “너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 내 고추가 서 있어서 배가 당기는 바람에 장출혈이 생겼다. 니가 이 고통을 아냐. 너가 풀어줄 것이 아니라면 나를 집창촌에 넣어 주든지 해라.“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수회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5. 3. 25. 19:00경부터 2015. 3. 26. 00: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부근을 운행하는 112순찰차 내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주물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떼어 기어 위에 올려놓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약 30~40분 간격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9:00경부터 2015. 4. 11. 00:00경 사이 위 마포대교 부근을 운행하는 112순찰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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