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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2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금곡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랑 한번 자자’, ‘너 하루에 얼마를 버냐, 돈 줄테니 한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알통 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의 힘을 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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