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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2고정5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본 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공장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8세)은 같은 회사 생산라인에서 봉제 일을 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1. 8. 13. 17:00경 부산 기장군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회사 이야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일찍 가야 되냐, 차에 타라, 태워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 조수석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서 “좀 늦게 가도 되죠, 한번 자자, 탱탱하네.”라고 말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고소인 F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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