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7.24.선고 2015고단2084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5고단2084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오정희 ( 기소 ), 석수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이

판결선고

2015. 7.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찰서 여의도 지구대 소속 경위이고, 피해자 C는 2014. 12. 12. 경찰에 임용 후 1년 동안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정식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보로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면담, 관찰을 책임지는 책임지도관으로서 2015 .

3. 13. 부터 피해자와 함께 2인 1조로 112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 ( 17 : 00 ~ 다음날 07 : 00 ) 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의 자살기도자 발견,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이 된 것을 기화로 2015. 3. 17. 경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피해자에게 " 나는 새로운 여자의 질을 느껴보고 싶어서 딱 한번만 잔다. ", " ○○야, 한번 자자. 닳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비싸게 구냐. 비밀은 지킬 테니 한번 자자. ", " 너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 내 고추가 서 있어서 배가 당기는 바람에 장출혈이 생겼다. 니가 이 고통을 아냐. 너가 풀어줄 것이 아니라면 나를 집창촌에 넣어 주든지 해라. " 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수회 하여왔다 .

1. 피고인은 2015. 3. 25. 19 : 00경부터 2015. 3. 26. 00 : 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부근을 운행하는 112순찰차 내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주물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떼어 기어 위에 올려놓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약 30 ~ 40분 간격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총 5 ~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2. 피고인은 2015. 4. 10. 19 : 00경부터 2015. 4. 11. 00 : 00경 사이 위 마포대교 부근을 운행하는 112순찰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 가만히 있어 "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음부 가까이 집어넣어 쓸어내리고 이후 약 1시간 간격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 총 3 ~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3. 피고인은 2015. 4. 11. 01 : 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 ○번 출구 부근 노상 112순찰차 내에서, 왼손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음부 가까이 집어넣어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6월 ~ 2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할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정식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시간 순찰차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딸 또래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고 거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 같이 자자 " 는 등 동침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수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 경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알려지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고 수회 문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대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수회 찾아가 늦은 밤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하였다 .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인정하는 부분도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얹어 놓았다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살짝 건드렸다는 것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갓 입문한 시보의 입장에서 책임지도관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에 관하여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이 경찰 최초로 생명수호팀 창설에 기여하고, 오랫동안 자살기도자 발견 ,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정작 자신의 동료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 000만 원을 공탁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신중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