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 21:00경부터 같은 달 19. 05: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S 소재 ‘BT’ 유흥주점 내 13번 룸에서, 사실은 위 룸을 담당하는 영업사장인 피해자 BU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속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위 주점 소속 불상의 유흥종업원 여성들 20명을 순차 입실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63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등 양주 9병과 안주를 편취하고,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합계 693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9. 06:15경 부산 해운대구 BS 소재 BV 인근 ‘BW’ 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BMW320 승용차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절취한 승용차로, 원래 등록번호는 C이나 피고인이 G로 번호판을 교체한 상태였음. 내에서, 위 피해자 BU(42세)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하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발차하였고, 이어 과속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한 번 죽어볼까요. 저는 뭐 죽어도 별 상관 없습니다. 확 들이받고 같이 죽을까요 사장님은 죽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부터 06:3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사거리 부근을 운행하는 위 승용차 내에서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서 흉기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