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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14 2012고단14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6. 10. 김포시 E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 월 3%, 지급기일은 3개월로 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 11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010. 7.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위 오피스텔 210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존하고, 채무 불이행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2.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2,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210호를 포함한 E 오피스텔 2채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기에 이르자 2011. 6.경 F에게 위 오피스텔 210호를 대신하여 302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일부인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5,45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C의 대질 부분 포함)

1. G, C의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E 210호), E오피스텔 등기부등본

1. E오피스텔분양계약서 2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59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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