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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49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과 사이에 원심 판시 오피스텔 2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 9. 12. 채권자인 F와 사이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도 포함되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기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미수로 판단하여 기수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준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배임미수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양계약을 착오로 잊고 F와 사이에 재차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② F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준 행위만으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배임죄의 기수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6. 10. 김포시 E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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