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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단27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402호에서 시행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11층 1101호를 원룸텔 형태로 분리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E건물 1101호 중 원룸텔 A-8호, 분양 면적 21.41㎡(이하 ‘이 사건 원룸텔’이라고 함)를 피해자에게 분양가 6,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00만 원과 2010. 3. 17.경 2,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0. 4. 20.경 2,700만 원과 2010. 5. 15.경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0. 6. 16.경 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아 총6,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일체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원룸텔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25.경 주식회사 G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위 E건물 1101호에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최고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입금사실 확인서, 대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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