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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3 2016가합536
이익배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법인을 설립하여 오피스텔 상가 분양 또는 임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6. 22. D과 사이에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제2층 제206, 207, 208, 209, 210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 C에게 피고 회사가 진행하려는 상가 분양 또는 임대계약 체결에 협조할테니 그로 인한 이익금을 배분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0. 8.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동업계약서 갑 : 피고 회사 을 : 원고 부동산 표시 : 용인시 시흥구 E 2층 (206호~212호) 전부 1) 매입가격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211호 212호 계 84평 82평 122평 75평 71평 71평 71평 576평 2) 협의사항 ①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② 이익배분 : 피고 회사 70%, 원고 30% ③ 분양이외의 약국영업 및 관련된 수익은 피고 C에게 일임한다.

단, 계약시 계약조 건은 원고와 협의함이 원칙임(원고 법인명은 변경할 수 있음). ④ 갑과 을의 정산(분양가 산정)은 상호협의 평당 분양가를 확정 조기정산한다.

⑤ 계약시 기존경비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정산시 공제한다

(지급일 상호 협의함). 3) 자금관리는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 피고 C이 관리하며 가지급 및 경비 등의 목적을 지급시는 상호 협의(갑과을 시행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10. 29. 원고 측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방해한 행위, 원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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