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유한회사는 원고 A, B에게 각 108,000,000원, 원고 C에게 5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개발’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주 서구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업무를 하였다.
(2)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G은 ‘I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F는 2008. 7. 15.부터 2016. 6. 15.까지 피고 G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일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지앤디개발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1) 피고 F는 인터넷 J신문에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광고를 실었고, 2015. 10. 27. ~ 28.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들에게, 피고 D이 피고 지앤디개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0채의 분양권을 양수하였는데, 준공시점이 임박하여 피고 지앤디개발이 자금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을 할인해서 분양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고 D을 통해 피고 지앤디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10. 27. ~ 28.경 피고 F가 근무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 지앤디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 D에 분양대금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 F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계약 건당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단위: 원) 매수인 분양목적물 계약체결일 (분양대금 지급일) 분양대금 계약서상 분양대금 수수료 원고 A 이 사건 오피스텔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