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관리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버스기사로 채용할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D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F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C 노동조합 휴게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G으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사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