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15 2014고단20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관리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버스기사로 채용할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D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F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C 노동조합 휴게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G으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사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