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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8 2014고정88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 2층에 있는 거창고속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거창고속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며 E을 통하여 현금 15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거창고속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거창고속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현금 15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 2층에 있는 거창고속 주식회사 노동조합 휴게실에서 D에게 거창고속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현금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사시자료(이력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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