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청으로부터 C, D, E 일대 약 20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배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F’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1.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위 H로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모른 척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70,000원씩 합계 5,320,000원을 교부받아 F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위 K로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모른 척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30,000원씩 합계 960,000원을 교부받아 F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말경 서울 성북구 M 소재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위 N으로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모른 척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5,000원을 받아 F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H,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