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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9 2017가단4814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는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 D와 서산시 F건물 8동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원, 기간을 2017.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D는 2016. 3. 5.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다만, 망 D의 아들인 G는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느단153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피고 B는 2016. 4. 21. 상속한정승인심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느단176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7. 7. 2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피고 B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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