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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074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2,571,428원, 원고 C, D에게 각 1,714,2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피고 E으로부터 성남시 G 대 8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건물에서 건철물점을 운영하였다.

나. A은 2009. 10.경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을 양도받아, 그 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F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A은 2010. 1.경부터는 피고 E에게 직접 월 차임으로 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5.경에는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3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E에게 차임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A은 2014. 2. 24.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A 소유의 물품을 반출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 2. 27.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 E은 A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30.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원고 B가 3/7 지분, 자녀들인 원고 C, D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A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A과 피고 F 사이의 임차권 양도, 양수를 승인한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7.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으로 A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2,571,428원(600만 원 × 3/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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