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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6 2015가단9060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 A에게 18,8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3. 9. 30. 약정 이율은 연 5.9%로 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1. 8. 17.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8. 17.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8. 18.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 A은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A에 대해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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