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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5나5685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8. 11. 피고 B과 사이에 순천시 D, 1층 75.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6,000만 원을 4회에 걸쳐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4. 11. 28.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2014. 12. 9.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5. 10. 1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9.경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적법하게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원고”를 “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첫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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