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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03918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65,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3. 9.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벤트, 일반여행 등을 대행해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서울경인 레미콘조합으로부터 조합기관장들의 2015. 8. 24.부터 같은 해

9. 3.까지의 1차 미국 동서부 여행과, 2015. 8. 26.부터 같은 해

9. 5.까지의 2차 미국 동서부 여행(이하 합쳐서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2. 위 여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미국방문 호텔예약 및 요금 문의를 하였고, 원고가 같은 해

6. 4.경 이메일로 상세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여행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상 여행계약의 세부내역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2015. 8. 17.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여행의 일정표 및 세부견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여행일정을 모두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행 비용으로 2015. 8. 24. 60,000,000원(=미화 50,420달러)을, 같은 해

9. 3. 15,000,000원(=미화 12,605 달러)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여행자 29명 비용 미화 53,344달러와 2차 여행자 33명의 비용 미화 55,212달러 총합계 미화 108,556달러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미화 45,531달러(= 108,556달러 - 50,420달러 - 12,605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제내용은 원고의 이익으로 여행객 1인당 45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소요 경비 및 비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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