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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53101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4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객을 직접 유치하는 여행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해외여행업,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랜드사(여행 상품을 만들어 국내모객여행사에 판매한 후 위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이며, B은 원고와 여행사업부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이사의 직함으로 여행계약 체결 및 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B을 통하여 2015. 3. 3. C과 사이에 ‘2015. 3. 12.부터

3. 20.까지 서유럽 9일, 여행객 47명, 여행객 1인당 경비 300만원, 총액 141,000,000원(항공료, 호텔숙박비, 국내외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세금, 봉사료, 여행보험료 포함)'의 단체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여행의 항공권, 숙박권 예약을 위해 피고로부터 2015. 3. 3. 항공예약금 62,640,000원(항공요금 57,600,000원, TAX 5,04,000원, 항공 데포짓 -12,000,000원 항공 데포짓 비용 1,200만 원은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 피고가 C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비용에서 충당하여 인보이스 발행시 위와 같이 표시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항공예약금으로 지불하였어야 할 금원이 총 62,6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및 지상비 등 68,360,240원의 인보이스를 발행받고, 피고에게 2015. 3. 6. 50,640,000원, 2015. 3. 11.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 C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1.경 B을 통하여 이 사건 여행에 관한 항공권 등 예약 요청을 받고, 2015. 1. 19. C으로부터 이 사건 여행 항공료 및 숙박비 등으로 124,001,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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