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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4437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일본 현지 여행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E 등 지인 9명(이하 ‘이 사건 여행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9. 8. ~ 10.까지 일본 벳부와 후쿠오카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경 피고에게 이들에 대한 여행 일정 및 호텔 예약 등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5차례에 걸쳐서 여행 계획과 견적서를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라.

원고는 2017. 8. 8.과 같은 달 31. 피고에게 위 여행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금 4,523,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여행자들이 2017. 9. 8. ~ 10. 사이에 일본 여행을 하는 동안, 첫날인 2017. 9. 8. 호텔의 위치가 후쿠오카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호텔 상태가 좋지 않고 조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최초 견적에서 제시한 호텔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호텔을 제공하였고, 호텔에서 조식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여행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예정에 없던 가이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행자 1인당 208,150원(견적서 상 호텔비용 695,250원 가이드 비용 30,900원 호텔 배상금 및 조식비 1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행자 9인의 손해 합계 1,873,350원(1인당 손해금 208,150원 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여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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