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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763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자 또는 운송 또는 숙박시설, 그 밖의 여행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18. 07: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체육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9명에게 전남 여수까지 이용할 B 주식회사 강산고속관광 소유의 관광버스 1대를 알선하고, 관광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식사 및 물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손님 1인당 70,000원을 교부받는 등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광진흥법위반 신고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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