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159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고●●(61년생), 제주○○○실장
검사
박상수
판결선고
2009. 4.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1. 2008. 6.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제주시에서 '제주○○○'라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500,000원을 받고 골프장, 항공권, 렌트카 예약 등을 대행하여 약 7,8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고,
2. 2007. 5. 23.경부터 2008. 6. 24.경까지 제주시에서 ‘◎◎'라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500,000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6,2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업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지역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무질서는 곧 도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할 것이므로, 관광산업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상 엄하게 처벌하여 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는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 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다른 선량한 관광업종사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사이트를 폐쇄한 점등을 고 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법적인 여행업으 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