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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나11530
계약환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여행알선업 및 여행사의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피고 등 8명의 2014. 10. 8.부터 2014. 10. 12.까지 사이의 방콕ㆍ파타야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8명 여행객의 명단 및 여권사본을 교부받아 2014. 3. 27. 주식회사 모두투어를 통하여 2014. 10. 8. 부산공항을 출발하여 2014. 10. 12. 부산공항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의 방콩행 왕복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한다)을 발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행에 관한 국외여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여행에 관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항공권의 발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모두투어를 통하여 위 항공권의 발권을 취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항공권의 발권과 관련하여 2014. 3. 27. 주식회사 모두투어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5,312,8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항공권의 발권취소 후인 2014. 8. 7. 주식회사 모두투어로부터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금액에서 이 사건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400,000원을 공제한 4,912,8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발권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항공권의 발권에 관한 위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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