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를 위반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그런 데 피해자 E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채 유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21:32 경 124cc( 혼다
CB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 평 역 교차로에 이르러, 녹사 평 역 1번 출구 방면에서 이태원 역 방면을 향하여 2 차로 중 1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