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6:28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40길 46 녹사 평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295-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 레 콜 벳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