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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4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 26. 22:05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40 길에 있는 녹사 평 역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법경찰 리 작성의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블랙 박스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고 장소는 녹사 평지 하차도로 차량이나 보행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및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가드레일 옆을 걸어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용차( 차 종 K9 )를 운전하여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11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뛰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드레일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음에도 이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급제동하였고 비록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피해자와 가볍게 충돌하여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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