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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Y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5:22 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부근의 반포 대교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반포 대교 북단 방향에서 반포 대교 남단 방향으로 시속 약 126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3 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차선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 중이 던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적재함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목뼈 골절과 여러 장기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34세 )으로 하여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 여, 33세 )으로 하여금 우측 제 6 늑골 연골 연접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속도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 3호 터널 남단 지점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시속 약 83km 내지 124km 의 속도로 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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