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스라엘 국적의 외국인으로 124cc( 혼다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가. 2017. 9. 19. 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7. 9. 19. 21:09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 차로를 보광 파출소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의 차량 신호는 황색 점멸 등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D(66 세 )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7. 9. 26. 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7. 9. 26. 21:32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 평 역 교차로에 이르러, 녹사 평 역 1번 출구 방면에서 이태원 역 방면을 향하여 2 차로 중 1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