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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6 2016고정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CT10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고 정 5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31. 20:00 경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국방부 방면에서 이태원 역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h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녹사 평 역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 부근을 유턴하던 피해자 C(58 세, 남) 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 승객 피해자 E에게 뇌진탕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신호위반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 운전 차량에 총 75만원 상당의 수리비용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2012. 5. 경 음주 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원 효 대교 부근에서부터 녹사 평 역 교차로 사고 장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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