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2011. 4.경 김해시 R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토지매입비용, 채무변제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던 C, 피고인 B, V, D, E, F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V로부터 받은 700만 원은 차용금인데도 그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였다),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것 자체는 유형ㆍ무형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였으며, F의 양계장 신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과 관련된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로부터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것 자체는 유형ㆍ무형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D, F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