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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노4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 및 벌금 26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J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년 및 벌금 2억 6,000만 원, 추징 261,335,608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합 1053 사건) 피고인들은 차용 거래를 지속하면서 변제기를 계속 연장해 왔다.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이자인지 지연 손해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이익 상당액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최종 변제기 일인 2016. 12. 30.까지 발생한 금융이익 상당액이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 피고인 A: 징역 8년 및 벌금 2억 6,000만 원, 추징 261,335,608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A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J로부터 수수한 합계 2억 5,5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가 J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약정도 없이 무이자 무담보로 합계 2억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J는 표면 상 “ 돈을 빌려 달라” 는 요구에 대하여 L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돈 자체를 뇌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제공한 것이다.

J가 돈을 빌려 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할 의사를 가졌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추후 제공한 돈을 변제 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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