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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2노1131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실오인)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I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입찰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함으로써 I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함과 동시에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의 입찰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I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A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홍보의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부산투어 여행을 제공한 것일 뿐 I재개발조합 감사인 AB에게 여행비용 상당을 뇌물로 공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감사의 직무관련성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입찰방해죄 및 I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입찰방해죄 및 I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한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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