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금전을 차용한 때)
판결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2도1803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0. 2. 9.과 같은 해 3. 16. ○○고등학교 내에서 공소외 1로부터 받았다는 공소사실 기재 2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점과 위 공문서에 나타난 논의 내용 및 그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돈은 위 피고인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대법원 2006. 7. 7. 선고 2005도9763 판결 등 참조),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2004. 12. 10.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수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위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4. 12.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8.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죄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3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1,500만 원의 경우, ① 위 피고인과 공소외 1 모두 수사기관 이래 1심,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위 피고인은 초기에 받은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서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공소외 1도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 무렵에 그 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이자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④ 공소외 1은 위 피고인 외에 다른 교육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위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판중심주의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