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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96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C, D으로부터 각 10,000,000원을 빌린 것이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직무관련 성도 없다.

뇌물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이 아니고 설사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장모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행위 자체에 그치고 별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피고인

A는 수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이 없어 단순 뇌물죄로만 기소되었음에도 공소사실에는 부정한 처사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23,000,000원을 빌린 것이고,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가볍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직무와 관련하여 C, D으로부터 각 10,000,000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명한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와 C, D 의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가 받은 각 10,000,000원이 뇌물로써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장모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행위를 뇌물수수행위 자체와 구별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 관인 A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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