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고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3,000만 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 노역장 유치 300일,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금융이익 15,160,381원 상당의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가 합계 91,462,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상대방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임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제3자뇌물공여죄와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현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8.경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차용금인지 여부 (1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