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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 ‘E ’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카드 빚이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도 4,000만 원의 계 금 지급 채무를 비롯한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번호계의 1 순위로 계 금을 타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없었고, 선순위 계원들 중 일부가 계 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 하여 후 순위 계원들에게 약속한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 금을 타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매 월 5일 1 구좌에 150만 원씩 불입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입을 하면 계 금을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2. 10. 5. 경까지 합계 4,95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4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 D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3,300만 원이고, 피고인이 고소인들 로부터 계 불입금으로 받은 합계액은 1억 2,750만 원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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