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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서울 중랑구 C 소재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계 주인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계 금을 수령하였으면 매월 불입계 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채무가 많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사실상 번호계에 가입을 하더라도 불입계 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2013. 4. 2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 식당 ’에서 “ 계 번 2번에 가입을 시켜 주면 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매월 50 만원씩 향 후 20회에 걸쳐서 계 불입금을 매월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속이고는 이를 정상적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0경 수령계 금 1,000만원 중에서 금 500만원을 피고인 A의 남편인 G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피고인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여, 결국 계 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0. 경 내지 2011. 경 D이 운영하는 번호계( 이하 ‘ 제 1 번호계 ’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계 금 1,000만원을 받았다.

⑵ 그러나 피고인은 거의 처음부터 계 불입금 일부만 납입하거나 전부를 납입하지 못하였고, D은 위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신 납입한 계 불입금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받기로 하였다.

⑶ 피고인은 D이 대납한 계 불입금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3. 4. 경 다시 D이 운영하는 번호계( 이하 ‘ 이 사건 번호계 ’라고 한다 )에 가입하였고, D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을 계에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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