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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0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계주가 계원이 불입계 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계원에게 번호계의 앞선 순번으로 계 금을 주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 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서울 중랑구 C 소재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계 주인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계 금을 수령하였으면 매월 불입계 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채무가 많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사실상 번호계에 가입을 하더라도 불입계 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2013. 4. 2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F 식당 ’에서 “ 계 번 2번에 가입을 시켜 주면 직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매월 50 만원씩 향 후 20회에 걸쳐서 계 불입금을 매월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속이고는 이를 정상적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0경 수령계 금 1,000만원 중에서 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G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피고인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여, 결국 계 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0. 경 내지 2011. 경 D이 운영하는 번호계( 이하 ‘ 제 1 번호계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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