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D의 진술과 D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모순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C은 D에게 E가 2016. 7. 1.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만을 표시하였고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다.
나. C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C이 애매하게 진술한 것을 D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 설령 C이 분명하게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이 C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애매하게 진술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고 위증의 고의도 없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1 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B이 E를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인 D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고 당일 이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C에게 병원에서 한 진술을 경찰서에서도 진술하거나 진술서 라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들며 이러한 D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C이 D에게 “B 이 E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E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D와 C의 대화를 빠짐없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B에 대한 사건의 수사 경과, 치기 공실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진 일시와 법정에서 증언한 일시 사이의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정 증언 당시 D와 C의 대화 내용을 잊었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