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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5도851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의료 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은 간단한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 C에게 격리 지시 등을 하였을 뿐 이후로는 최소한의 확인을 비롯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본드 중독으로 입원한 피해자가 격리 직전에 본드를 마신 상태였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 C에게 맡겼을 뿐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알려주거나 교육한 바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에게는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과실과 안정 실 시설을 완비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장비 없이도 안정 실 창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과실 등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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