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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5가합1414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8. 5. 2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당시에는 주식회사였는데 2016. 10. 25.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는 2014. 6. 5.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500톤급 카페리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및 인도예정일 2014. 11.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조선계약서 제2조 건조계약 선가 및 지불조건 1 계약 선가

가. 원고와 소외 회사는 본선의 건조 계약 선가를 오십삼억원(\5,300,000,000원)(이하 ‘계약선가’라 함)으로 한다.

나. 상기 ‘가’항의금액은 부가 가치세 별도임. 2) 지불 조건 지불 조건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서 날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오억삼천만원(\5,300,000,000, 부가세 별도 지불하며, 매월 말일 기준 필요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정율에 합당한 기성 금액을 원고의 감독자 확인을 득한 후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신청의 당위성을 7일내 검토한 후 기성을 소외 회사에게 지불한다.

제3조 계약 선가의 조정

가. 본선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지연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치 않는다.

10일을 초과한 준공지연에 대하여는 1일당 계약 선가의 1.5/1,000의 지체보상금을 지체 되어진 10일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불한다.

나. ‘가’항의 지체일수가 총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고의 임의대로 본선을 인도하며 인도금을 원고의 처분에 따른다.

다. 본 준공 지연에 있어 지연일수는 본 계약서 제7조에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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