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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17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F씨 5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나. 춘천시 D전 1,749㎡(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E전 3,726㎡(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이 1962. 6. 23.경 복구되면서 I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그 후 위 각 토지대장에 관하여 1964. 12. 29.경 H 앞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 1965. 6. 30. 실효, 이하 ‘일반농지특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록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5. 2. 23.경 H 앞으로 일반농지특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여러 사람을 거쳐서 피고 앞으로 2012. 10. 17.경 제1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9.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I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의 시조인 G은 선조 40년 3월경 춘천 J에 배향되면서 조정으로부터 전지 40결을 하사받았고, 원고 종중이 추가로 종중재산으로 취득하여 형성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들을 시조 G의 위선봉사 위토로 사용하는 등으로 소유ㆍ관리해오다가, 1910년대 일제의 토지 조사 당시 종중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의 종원인 I에게 명의신탁하여 I 명의로 사정받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그런데 I이 사망하고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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