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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1 2015가합102395
상속분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K은 처인 L와 사이에 M(여), 원고 D(여), 원고 B(여), 피고, 원고 A, 원고 C, 원고 E, 원고 F(여)의 순서로 자녀로 두었다.

(2) K은 1964. 11. 11. 사망하였고, L는 1965. 2. 9. 사망하였다.

(3) ‘아산시 J 전 1,190㎡’(이하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1. 13.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N에서 피고 앞으로 ‘1959.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아산시 H 임야 5,770㎡’(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4.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아산시 I 답 878㎡’ 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2. 3.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4. 3. 22.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 망 K의 소유였던 H 토지에 대해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대로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기로 구두에 의한 증여약정을 하였고, 원고 C, E, F에게 망 K의 소유였던 I 토지 중 각 1/3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구두에 의한 증여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H 토지와 I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 2) J 토지는 1959. 1. 2. 망 K이 N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피고는 망 K이 그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사망하자 13세에 불과하였던 피고 자신이 1959. 1. 2. N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속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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